미술작품 심의 프로젝트 프로세스
문화예술진흥법
< 문화예술진흥법 >
건축물이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신/증축되는 경우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(문화예술진흥법 제9조①, ②) 제도를 말합니다.
< 적용대상 건축물(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①, 시행령 제12조 ①, ②) >
1. 공동주택(기숙사 및 「임대주택법」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)
2. 제1종 근린생활시설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.제3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)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
3.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집회장 및 관람장
4. 판매시설
5. 운수시설(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)
6. 의료시설 중 병원
7. 업무시설
8. 숙박시설
9. 위락시설
10. 방송통신시설(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)
< 미술작품의 설치비용(문화예술진흥법 제9조③, 시행령 제 12조③) >
ㆍ 표준산식 : 건축물 연면적 표준건축비 적용비율(1천분의 7)
ㆍ 적용특례 : 소재지ㆍ종류ㆍ규모에 따라 표준건축비 및 적용비율 차등 적용
ㆍ 설치금액
* 제9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(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) : 건축비용의 1천분의1이상 1천분의7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
* 제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0호의 건축물(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)
< 설치비용산출방법(문화예술진흥법 제 9조③, 시행령 제12조③) >
* 미술작품 설치금액 = 설치대상 연면적(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) × 표준건축비(감정·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, 특별시·광역시 이외 지역은 100분의 95) × 적용비율(시행령 별표2 및 시도 조례에 따른 시설별 비율)